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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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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2 작성일 2019-03-12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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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사고 학생 봉사기간 인정제도 미운영 알림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안전교육 차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학생봉사 인정 권한이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으로 이관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곤란하고 대리신고 가능성과 다른 봉사 활동과의 형편성,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는 이 제도을 미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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