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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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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0 작성일 2019-01-16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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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지원 안내
작성자 농촌개발과
내용
1.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부터 ~ 만 73세까지 → 1947년생 ~ 1999년생

※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2.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당 연간 지원액 : 12만원(자부담 2만4천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까지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4. 신청기간 : 2019. 1. 14 ~ 1. 31.(신청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문의 : 033-440-2902(농촌개발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