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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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8
작성일 2018-04-11 13:21:41
제목 | 2018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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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2018. 4. 11. 화 천 군 수 가. 사 업 명 : 2018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나. 공고기간 : 2018. 4. 11. ~ 5. 4. 다. 신청기간 : 2018. 4. 23. ~ 5. 4. 라. 사업기간 : 2018.6월 ~ 11월 마. 사 업 량 : 9개소 바. 지원금액 - 업소당 보조한도 : 2천만원 범위내 - 보조비율 : 일반업소 50%, 모범음식점·우수업소 60% 사.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주소지와 거주지가 관내이며, 개선하고자 하는 위생업소를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아. 지원사업 : 노후 영업장 시설개선 * 간판개선, 물품구입, 건물방수공사는 지원 제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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