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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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3
작성일 2015-05-28 00:00:00
제목 | 2015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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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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