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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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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7 작성일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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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내용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08. 6. 2 8. 31 (3개월간)





 □ 대 상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中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신고 시 가해학생 불입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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