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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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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9 작성일 2008-06-13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도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병원 진료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1종


 외래


없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의료급여

원내    

기관

조제여부    


1차의료기관

(의원급)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전국25개기관)


약국


원외처방전

발행(0)


원내 조제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원내미조제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원외처방전

미발행(×)


원내 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원내미조제


1,000원


1,500원


2,000원



입원


   없음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시  특수장비총액의 5%


2종


외래


없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1000원


1차의료기관(의원급)에서의 외래진료

2차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원내조제+원외처방전미발행시 본인부담금 1500원


500원


약국 처방전당


급여비 15%


2차,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등록암환자 10%)


입원


  급여비 15% (등록암환자 10%)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시  특수장비총액의 1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