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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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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6 작성일 2008-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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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질서확립을 위한 불량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 법질서확립을 위한

‘ 08년도 불법불량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 ‘ 08. 6. 1 ~ 7. 31 (61일간)

  홍보 및 계도 : ‘08. 6. 1 ~ 6. 20 (20일간)

  · 서한문 발송: 관내 옥외광고업자

  · 소식지 홍보

  집중단속 및 정비기간 : ‘08. 6. 21 ~ 7. 31 (41일간)

 

◑ 정비지역 : 각 읍면별 도로변 및 주요시가지

 

◑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 (지주이용, 입간판 등), 불량·미관저해 간판, 공사용 간판 등

        ⇒  법 목적 저해요인이 큰 광고물과 도로변 불법광고물은 최우선

 적으로 철거 및 정비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 설치물 

· 허가사항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자

·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문의처 : 군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440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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