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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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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0 작성일 2008-01-30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비처방(OTC) 감기약 사용에 대한 안전성 속보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세미만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안전성


속보가 붙임과 같이 배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2세미만 영유아에게 의약품 사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