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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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0
작성일 2008-01-30 00:00:00
제목 | 비처방(OTC) 감기약 사용에 대한 안전성 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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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세미만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안전성 속보가 붙임과 같이 배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2세미만 영유아에게 의약품 사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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