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10
작성일 2007-12-14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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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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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남원시 공고 제2007 54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지방세 체납)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 처분대상자
업 종 |
업 소 명 |
업 소
소 재 지 |
영업자 |
주민등록
번 호 |
청 문 사 유
(위반 사항) |
예 정 된 행정처분 |
일 반
음식점 |
운주산장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378 1 |
김점자 |
540910
2****** |
정단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지방세 체납 |
허가취소 |
“ |
진 주 성 |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5 6 |
최정희 |
660719
2****** |
상동 |
상동 |
□ 의견제출 및 청문
○ 공 고 기 간 : 2007. 12. 11. ~ 12. 25까지
○ 청 문 일 시 : 2007. 12. 26. 14 : 00 ~
○ 청 문 장 소 : 남원시청 청문장(2층 회의실)
○ 청문 주재자 : 남원시 기획실장 진 봉 모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남원시청 환경과 위생담당 전화문의 063 620 6251∼5)
2007년 12월 11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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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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