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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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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5 작성일 2007-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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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사업기관 공모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08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사업기관 공모






1. 지정권자 : 도지사 및 시장.군수


2. 대상기관





  ○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지원 등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우선 지정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 도 신청기관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18개 시군 사업기관이 있   는 경우에 한함.


   ※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





3. 지정방법 및 절차


 □ 지정방법


  ○ ’07년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再) 지정


  신규지정


 □ 지정절차


    (1) 신청


     도 또는 시?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붙임 2>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1부


     신청기간 : 2007. 12. 12(수) 12. 18(화)


     신청 문의 및 접수


      ?도 단위 기관 : 강원도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전화 : 249 2416  


      ?시군단위 기관 : 군청 사회복지과  : 440 2341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 서비스 제공 실적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활동보조지원관련 제공 기간 및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활동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자체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활동보조인 근로조건 방안 등

?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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