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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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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8 작성일 2007-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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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안내
작성자 위기관리
내용







 

2008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정부에서는 2007.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7.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하는 사람은


○ 2007. 12. 1 12. 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천읍 : 440 2641, 간동면 : 440 2642, 하남면 : 440 2643


    상서면 : 440 2644, 사내면 : 440 2645, 화천군 : 440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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