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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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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5 작성일 2007-11-08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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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7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춘천세무서 소득계(☏250 036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8


 


춘 천 세 무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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