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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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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0 작성일 2007-09-13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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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연장승인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병의 치료 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질환군별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할 시에는 사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급여일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최초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대상 분류 >

















































심의분류


내                 용


승  인


질환군


상한일수


연장승인

일    수


연장 신청

가능 횟수


고시질환


395일


90일


1회


희귀질환


365일


90일


1회


기타질환


365일


90일


2회


조건부승인 (선택병원제)


고시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한 자


희귀질환


107개 희귀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한자


기타질환


고시질환 또는 희귀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로 급여일수가 545일을 초과한 자


불승인 

(급여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고의적 단기 또는 장기입원 중인자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관리사의 사례관리를 거부한 자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병의원제도)


   ♦ 개념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 2개의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 대상


     ㆍ107개 희귀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한 자


     ㆍ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한 자


     ㆍ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가 545일을 초과한 자


   ♦ 연장승인기간 : 결정일로부터 차기연도 말까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ㆍ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 선택의료기관의


       업무정지ㆍ폐업한 경우


     ㆍ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1회에 한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외에는 제2차선택의료기관 추가 선택 시 의료급여심의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11개 고시질환 이외의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해당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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