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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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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5 작성일 2007-07-24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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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제도 안내


 


0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11개고시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받고자 하는자


  * 자발적 참여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차기년도 말까지


  선택한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함


  매달 1인당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지급되지 않음


0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를 읍.면에 제출


0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


          단, 진료절차 예외자는 해당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원으로 선정 가능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질환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처 추가 선택병의원이


   가능함. 단, 본인일부담은 함.


  한의원, 치과의원 선택가능(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단, 본인일부담은 함.


0 선택한 의료기관 외 타 의료기관 이용시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 받을 수 있음.


   단, 본인부담금 부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하는 경우 :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함


 


<문의사항>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440 2327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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