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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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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8 작성일 2007-07-16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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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재무과
내용

 

2007년도 재산세 안내




▣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토지구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한


    주택분 : 매년 7.16~7.31(산출세액의 1/2)


               매년 9.16~9.30(나머지 1/2)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합니다.


   건축물 : 매년 7.16~7.31


    토  지 : 매년 9.16~9.30


    항공기, 선박 : 매년 7.16~7.31




▣ 납부방법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무통장입금 : 농협 239 01 177081   예금주:화천군청지방세


    인터넷지로 : 「 www.giro.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문의전화 : 화천군청 재무과 세정계 (☎033 440 2282,228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