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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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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0 작성일 2007-06-13 16:05:2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회용품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03.7.1부터 1회용품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제3자에 의해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첨부된 안내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