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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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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3 작성일 2007-05-31 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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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내용

 

화천군 공고 제 2007 281호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 ․ 공시 필지수 : 63,246 필지


    2. 이의신청기간   : 2007. 6. 1 ~ 6. 30 (30일간)


    3.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제출(군청 및 읍 ․ 면 민원실에 비치)


    5. 이의신청 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 ․ 면 민원실


    6.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 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주민봉사과( 033 440 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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