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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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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5 작성일 2007-04-12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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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ACCP 적용 희망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지정 신청 및 융자알선 안내
작성자 위생담당
내용

1. HACCP 제도 운영 목적


  


   ○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


       품제조 기반 구축.


 


2. HACCP 지정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청(HACCP 관리사업단)


 


3.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HACCP 적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HACCP 영업시설 개선


       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융자한도액 업소당 3억원이내(금리 연3% :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위탁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화천군지부


 


   ○ HACCP 적용제품의 군납시 가산점 부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격심사배점한도를


        1점으로 가산 혜택


 


   ○ HACCP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적용업소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 HACCP 적용업소 지정 후 3년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4. 문의 : 화천군보건의료원(☎ 440 2312) 및 HACCP 기술지원


            센 (www.haccpcenter.or.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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