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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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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1 작성일 2007-04-11 22:14:2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전 불법 자연장지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전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하여 환경훼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장지(수목장) 분양 모집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예상되어 '불법수목장 피해예방 홍보문안'과 '불법수목장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연장지 설치를 금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적으로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화천읍 ☏ 440 2621, 간동면 ☏ 440 2622, 하   남   면 ☏ 440 2623,


 상서면 ☏ 440 2624, 사내면 ☏ 440 2625, 사회복지과 ☏ 440 2316






*현재 화천군에는 묘지설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수목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해당시설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천군 관내 및 관외에서 사용료, 관리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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