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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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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6 작성일 2007-02-27 0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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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민방위
내용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 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규정 위반으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과태료의 부과)규정에 의거 민방위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거소의 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할 것을 공고 합니다.




다         음




   1.대 상 자 : 정동혈 외14명


   2.공고기간 : 2007. 2. 20 ~ 2006. 3. 6.(14일간)


   3.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금융기관


   4.납부방법 : 일산서구청 건설교통과 재난민방위담당에서 과태료납부고                지서를 발급받아 납부장소에 납부기간내 납부




2007년 2월 20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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