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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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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2 작성일 2007-02-26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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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용품 지원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출산육아용품지원안내

 


 ○ 기    간 : 년중


 ○ 대    상 : 당해연도에 출생(예정)한 신생아 중 신청일  현부  또는 


                           모가   관내에  반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아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쿠폰 지급


 ○ 구비서류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 전에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둘째자녀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분만(예정)일, 자녀 수 포함)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 44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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