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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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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32 작성일 2006-01-02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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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자동차세 1월연납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200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1년에 4회 분할납부와 1년에 한번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자동세액의 1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연납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구분


신고납부시기


납부해야할 해당기간


납부해야할 세액


공제액


1월

년납


1.16 ~ 1.31


1월 ~12월분


연세액


연세액의 10%공제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분은


군청 재무과 (☎ 440 2285 )로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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