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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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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9 작성일 2004-07-06 15:31:0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회용품등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1회용품등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따른 안내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제3자에 의해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케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별


무상 제공억제(금지) 무상금지 품목


예외규정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회용품(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 제공시 함께 제공여부


◦ 배달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도시락 용기사용 여부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결혼식, 회갑연등)


   컵 회수대 등 회수설비 설치여부


   사업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는지 여부


   회수된 폐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서류 구비여부 등


◦ 이쑤시개


전분은 제외되며계산대 등 출입구에서 제공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목욕장


숙박업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여부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판매는 제외


판매시설


상품 제공시 1회용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시 영수증 발급여부


◦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방법의 안내여부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는지 여부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1회용봉투·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 인쇄여부


◦ 환불제, 사은품을 실시하는 경우 회수된 1회용봉투·쇼핑백의 재사


   용·재활용여부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여부


◦ 백화점·대형업소 등의 경우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설치 운영 및


   안내표지판 제시 등 홍보여부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업


◦ 대규모 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 기타 사업장에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여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시 밀봉포장에 해당 되


   는지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


   지로 제조된 용기 여부


 






◆ 도시락용기 규제범위



















구   분


규 제 대 상


비규제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외)


식품접객업


합성수지도시락용기


◦ 도시락


◦ 김밥류


◦ 햄버거류


◦ 샌드위치류


  ※ 도시락류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반찬류 포함


좌동 외 전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


합성수지용기(전체)


물이나 국물을 담는 용기






*도시락류란?



정의 : 곡류를 익힌 밥(예; 볶음밥, 짜장밥, 초밥 등 포함) 또는 이에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찬류를 함께 또는 따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도시락, 김밥류 또는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동․식품성 식품을
 빵 사이에 끼운
샌드위치류, 햄버거류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으로서 그대로
 (가온포함) 섭취할 수 있는 제품












도시락류


식품유형


도시락 : 밥 또는 이에 찬류를 함께 또는 따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


김밥류 : 김으로 밥과 찬류를 말아놓은 것


햄버거류 : 햄버거빵 사이에 식육 또는 수산물가공품과 채소 등을 넣은 것


샌드위치류 : 식빵 사이에 식육가공품, 치즈, 과채류 등의 식품을 넣은 것






       위의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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