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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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37
작성일 2004-06-10 09:47:29
제목 | 부루세라병 검진우 가축시장 거래재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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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팀 |
내용 |
ㅇ 한우에서 부루세라병 발생이 증가하고, 그 원인이 발생농장으로부터 무분별한로 구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은 소를 거래케 함으로써 소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 □ 시행일자 : 2004. 6. 1 ㅇ 가축시장에 출장하는 소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지참하여 거래 □ 적용대상 ㅇ 한우 1세 이상의 암소 중 거래 후 농장에서 사육을 위한 소 ㅇ 한우 생후 12개월 이상의 거세하지 아니한 수소로서 자연종부에 이용되는 소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발급 기관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 검사신청 ㅇ 신청기관 :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440 2392)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소 개체번호, 사육두수, 신청두수 등을 신청 ㅇ 신청기간 : 검사증명서 필요로 하는 2주전에 신청 □ 검사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위반자 벌칙사항 ㅇ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 : 검사증명서 없는 가축을 구입한 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ㅇ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 :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고 가축시장에 한육우를 출하하거나 해당 가축을 운송한 가축의소유자· 가축운송업자 및 출하농가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축산팀(440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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