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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30 00:00:00
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7사단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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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이 2014년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석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자(=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로서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공개내용〕 건물명, 주소(위치), 작업내용, 작업기간 : 붙임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