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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5
작성일 2013-11-29 00:00:00
제목 | 2014년도 강원도형(예비) 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및 제1차 지정(재지정)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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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2014년도 강원도형(예비) 사회적기업 연간 공모계획 및 제1차 지정(재지정) 등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4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연간공모계획 및 2014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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