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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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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국방부 공고 제2013 1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6. 7.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훈련장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훈련장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58번지 일원 3필지 나. 면적 : 5,37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748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 02 748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02 748 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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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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