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정기예방접종 사전 알림 공고 |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1.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2. 목 적 ○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정기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사전알림 내용 ○ 정기예방접종 : 10종(‘13년 11종)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Td/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DTap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3년 도입예정) ○ 사전알림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사전알림 방법 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 서비스 대상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고, 사전알림을 동의한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 발송시기 필수예방접종 시행시 접종기관에서 다음예방접종 일자를 선택한 경우 지정일 오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표준예방접종일정표에 따른 다음 접종 예정일 오전 ○ 발송 내용 (예시) (시/군/구청명) 000 어린이 폴리오4차 접종시작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
○ 발신번호 : 시군구 대표번호, 시도 민원 콜센터 번호(12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단, 시도 민원 콜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시 발송내용에 콜센터명 표기 ※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제공되던 사전알림서비스는 접종기관 전화번호(또는 접종기관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로 발송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사전알림의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명시함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필요 ※ 휴대폰 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다음접종일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 기록(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