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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6 작성일 2012-12-10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기예방접종 사전 알림 공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1.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2. 목 적 


  ○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정기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사전알림 내용


  ○ 정기예방접종 : 10종(‘13년 11종)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Td/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DTap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3년 도입예정)



  ○ 사전알림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사전알림 방법


  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 서비스 대상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고, 사전알림을 동의한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 발송시기


       필수예방접종 시행시 접종기관에서 다음예방접종 일자를 선택한 경우 지정일 오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표준예방접종일정표에 따른 다음 접종 예정일 오전


  ○  발송 내용 (예시)



        (시/군/구청명) 000 어린이 폴리오4차 접종시작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


 


  ○ 발신번호 : 시군구 대표번호, 시도 민원 콜센터 번호(12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단, 시도 민원 콜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시 발송내용에 콜센터명 표기


     ※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제공되던 사전알림서비스는 접종기관 전화번호(또는 접종기관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로 발송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사전알림의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명시함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필요 


     ※ 휴대폰 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다음접종일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 기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