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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4
작성일 2012-09-11 00:00:00
제목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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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 2012년도 재산세 (토지분 ,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 ▣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토지구분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산출세액 5만원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 ▣ 납부기한 ○ 토 지 : 매년 9. 16 ~ 9. 30 ○ 주 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9. 16 ~ 9. 30(나머지 1/2)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납부방법 : ○ 전국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CD/ATM기 납부(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가능) ○ 고지서에 기록된 개인별 가상계좌 이용 계좌이체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수납 ○ 자동이체 신청자는 2012. 10.02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출금 ▣ 문의처 : 화천군청 재무과 세정계 ☎ 440 2280,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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