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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4 작성일 2012-09-1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재무과
내용



 < 2012년도 재산세 (토지분 ,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토지구분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산출세액 5만원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


납부기한


   ○ 토 지 : 매년 9. 16 ~ 9. 30


   ○ 주 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9. 16 ~ 9. 30(나머지 1/2)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납부방법 :


  ○ 전국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CD/ATM기 납부(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가능)


  고지서에 기록된 개인별 가상계좌 이용 계좌이체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수납


  자동이체 신청자는 2012. 10.02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출금


문의처 : 화천군청 재무과 세정계 ☎ 440 2280,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