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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철원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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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철원군 공고 제2011 518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11년 8월 26일 ~ 2012년 2월 25일(6개월) 2. 신 고 처 : 철원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033 450 5273 (강원도 철원군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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