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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7 작성일 2011-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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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 공고(송파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2011 819호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25.





송  파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1.07.27 ~ 2011.08.11


2. 강제처리  : 2011.08.12 이후


3. 대     상


    가.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     : 별첨


    나.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별첨


 4. 강제처리 방법  : 폐차


 5.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는 상기 기한내 차량 인수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자동차를 강제처리 하게됩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차등 부과(이륜차 제외) 되며, 동법 제81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자(압류, 가압류, 저당권자 등)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


       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화물정비팀 02)2147 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