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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1
작성일 2011-05-16 00:00:00
제목 |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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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 546호
소유자 없는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 5. 16
관 악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1. 5. 16 ~ 2011. 11. 15(6개월간)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재무과 (☎02 880 323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