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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1 작성일 2008-12-2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쌀소득직불금회수를위한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연기군 공고 제2008   48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특별조사 결과 부당지급(신청)으로 확인된 자에게 쌀소득등보전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22. ~ 12. 27. (5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8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837 26번지


백남식


서면 신대리454 2


1,894



1,894


1,894


 


서면 신대리494


55



55


55


 


서면 신대리454 1


1,305



1,305


1,305


 


2007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453


구창완


전동면 송정리 83


4,919



4,919


4,919


 


전동면 송정리 84


883



883


883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29일까지


   나. 제출장소 : 연기군 산업과


   다. 문 의 처 : 연기군 산업과 (☏ 041 861 2493, Fax 041 861 2489)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기군 산업과 (☎ 041 861 24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22.








연     기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