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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소득직불금회수를위한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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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내용 |
웅치면 공고 2008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6. ~ 12. 19.(4일간) 3. 공고내용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9.까지 나. 제출장소 : 웅치면 산업계 다. 문 의 처 : 웅치면 산업계 (☏ 061 850 5573 / FAX 061 850 5349,5720)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웅치면 산업계 (☏ 061 850 5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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