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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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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내용 |
운문면 공고 2008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19(8일간) 3. 공고내용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9까지 나. 제출장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업담당 다. 문 의 처 : 청도군 운문면 산업담당(☏ 054 370 2569 / FAX 054 370 6737)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운문면 산업담당(☎ 054 370 25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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