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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3 작성일 2008-12-18 13:40:5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남후면 공고 2008 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지에 대한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6 ~ 12. 21(6일간)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5~

2008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 20


이만춘


안동,남후

광음리 313 1


1,669



1,669


1,669


 


2006~

2008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 20


이만춘


안동.남후.

광음리 697


1,911



1,911


1,911


 


2006~

2008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 20


이만춘


안동.남후.

광음리 759 41


1,488



1,488


1,488


 


2006~

2007


경북 안동시

천리동 230 4


조미옥


안동.남후.

하아리 123


1,362



1,362


1,362


 

  3. 공고내용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21.까지


    나. 제출장소 : 남후면 산업계


    다. 문 의 처 : 남후면 산업계☏ 054 840 4335 / FAX 054 840 4328)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남후면 산업계(☏ 054 840 4335~


        4331,054 840 4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6























안 동 시 남 후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