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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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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내용 |
괴산군 공고 제2008 5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5. ~ 12. 19 (5일간) 3. 공고내용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9일까지 나. 제출장소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다. 문 의 처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43 830 2368, Fax 830 2393)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43 830 2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5. 괴 산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