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974
작성일 2008-12-17 10:38:27
제목 |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알림 | ||||||||||||||||||||||||||||||||||||||||||||||
---|---|---|---|---|---|---|---|---|---|---|---|---|---|---|---|---|---|---|---|---|---|---|---|---|---|---|---|---|---|---|---|---|---|---|---|---|---|---|---|---|---|---|---|---|---|---|---|
작성자 | 산림방재과 | ||||||||||||||||||||||||||||||||||||||||||||||
내용 |
화천군 고시 제2008 36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 년 12 월 16일
화 천 군 수
1. 보안림 해제 예정지내역
2. 보안림 해제사유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제1항제3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건립
3. 보안림 지정해제 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신청 : 해제 예정지 고시내역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화천군 산림방재과(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전화 033 440 24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