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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4 작성일 2008-12-17 10:38:27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알림
작성자 산림방재과
내용




화천군 고시 제2008 36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 년   12 월  16일





                              화  천  군  수





1. 보안림 해제 예정지내역

























































산림소재지


보안림 지정현황


해제

면적

(㎡)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지 번


지 적


종 류


지정

일자


고시

번호


지정면적

(㎡)


주   소


성명


하남


서오지


산9번지


52,165


수원함양

(제1종)


‘95.3.2


95 9호


52,165


860


화천 하남면 서오지리 23


홍재훈


 



 


1필지


52,165


 


 


 


52,165


860


 


 


 





2. 보안림 해제사유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제1항제3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건립





3. 보안림 지정해제 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신청 : 해제 예정지 고시내역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화천군 산림방재과(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전화 033 440 24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