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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2 작성일 2008-12-15 15:54:13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쌀소득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봉양면 공고 2008 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16(5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5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697


신흘출


봉양면 

구산리 744 3


230



230


230


부재


봉양면 

구산리646


1,931



1,931


1,931


봉양면 

구산리 642


1,937



1,937


1,937


200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37 24


정문식


봉양면

분토리 1448


1,445



1,445


1,445


이사


2005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90


윤용술


봉양면

도원리 106


2,582



2,582


2,582


이사


봉양면

도원리 690


5,137



5,137


5,137


2005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385


이순자


봉양면

분토리 400


1,082



1,082


1,082


부재


봉양면

분토리 400 1


247



247


247


봉양면

분토리 424


1,752



1,752


1,752


2006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385


이순자


봉양면

분토리 400


1,082



1,082


1,082


부재


봉양면

분토리 400 1


247



247


247


봉양면

분토리 424


1,752



1,752


1,752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6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90


윤용술


봉양면

도원리 106


2,582



2,582


2,582


이사


봉양면

도원리 690


5,137



5,137


5,137


2007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5


문분금


봉양면

화전리 721


871



871


871


부재


봉양면

화전리 579 1


694



694


694


부재


2008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5


문분금


봉양면

화전리 721


871



871


871


부재


봉양면

화전리 579 1


694



694


694


부재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6까지


   나. 제출장소 : 의성군 봉양면 산업담당


   다. 문 의 처 : 의성군 봉양면 산업담당(☏ 054 832 2801 / FAX 054 832 7230)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봉양면 산업담당(☎ 054 832 28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봉   양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