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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3 작성일 2008-12-1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노안면 공고 2008 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0. ~ 12. 12(3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7

200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7 153

미성연립 라 103


조주연


 노안면    

영평리 219 6외1


5,458



5,458


5,458


이사


2007


광주시 광산구

신동 3


장봉심


노안면

계림리 881외2


2,146



2,146


2,146


폐문


2008

2007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4 3

라인동산아파트 105 402


심선택


노안면

안산리 815 3


3,000



3,000


3,000


폐문


2006


광주시 동구 용산동 284 2


이태규


노안면

구정리 33 11외2


3,028



3,028


3,028


부재


2008


광주시 동구 동명동 178 10


오봉규


노안면

금동리 663 3


1,428



1,428


1,428


부재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2까지


   나. 제출장소 : 노안면 농정개발팀


   다. 문 의 처 : 노안면 농정개발팀(☏ 061 330 7865 / FAX 061 330 8878)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안면 농정개발팀(☎ 061 330 7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0.










 





나주시 노안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