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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2 작성일 2008-12-1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강구면 공고 2008 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주소지에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17.(6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신  청  인


농지소재지


지목


직불금 

지  급

면  적


부 당

지 급

면 적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면적


2005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윤봉이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475



1,283


1,283


 

  


  4. 이의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7까지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산업개발담당


    다. 문 의 처 : 강구면 산업개발담당 (☏ 054 730 7233 / FAX 054 733 6342)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구면 산업개발담당 (☏ 054 730 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영 덕 군  강 구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