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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24 00:00:00
제목 |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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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