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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1 작성일 2008-07-2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작성자 재무과
내용




제천시 공고  제2008 791호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7월 25일 까지 우리시 회계팀에 의견을 제출 (진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7.  11





                      제  천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업체(대표자)


     ○ 업 체 명 : 서린건설(주)


     ○ 대 표 자 : 우  상  인


     ○ 주    소 :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44 14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지방계약법 위반(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에 대한 행정처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


      6월이상 1년 미만


  4.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세부기준 별표 2


   5. 의견제출기관 및 담당부서명 : 제천시청 회계팀


   6. 공고기간 : 2008. 07. 11 2008. 07. 25


   7. 의견제출기간 : 2008. 07. 11 2008. 07. 25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6월이상 1년    미만)하고자 하며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천시청 회계팀(전화 043 641 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 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인

 

 제천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