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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0 작성일 2008-07-04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과
내용


 














































 고시 제2008 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하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화  천  군  수


시  행

(점용ㆍ

사용자)


상호 및 명칭


예  원  건  설 (주)


대 표 자


조  형  구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79 6


하천명


간   척   천


공  사

(점 용


사 용)

개  요


위    치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734번지외 11필지


면    적


8,705㎡


폐천부지예상면적



기    간


2008년  7월  4일 ~ 2008년  8월 31일


목    적


사    유


골재선별 야적장 및 반출로 확보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