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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8 작성일 2008-04-23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8 171호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8번지, 9번지, 10번지, 10 1번지, 10 2번지 일원내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3일


 


  천  군  수





공    람    내    용





1. 목 적 :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상서면 다목리 8번지, 9번지, 10번지, 10 1번지, 10 2번지


3.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청소년 야영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상서면 다목리 8,9,10,

10 1,10 2번지

 


 


23,190


23,190


 


 


 


4.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5. 기타사항 :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화천군청 사회복지과(033 440 2345)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