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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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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8 171호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8번지, 9번지, 10번지, 10 1번지, 10 2번지 일원내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3일
화 천 군 수
공 람 내 용
1. 목 적 :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상서면 다목리 8번지, 9번지, 10번지, 10 1번지, 10 2번지 3.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청소년 야영장
4.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5. 기타사항 :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화천군청 사회복지과(033 440 2345)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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