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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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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8 1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4. 21. 화 천 군 수 1.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08. 04.21 ~ 2007.05.07.(15일간) 3.공시송달대상자
4.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화천군청 재무과(033 440 2294)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