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8 13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1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4. 10. 2008. 4. 25. (15일간)
2. 공고사항
1. 처분의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 당사자 |
성 명 |
박금이 (530823 2******)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 6번지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0,000원) |
4. 위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 |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위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기일까지 시중은행 및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률 제5조 제6항에 의거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문의처 |
기관명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031 369 3843) |
주 소 |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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