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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7 작성일 2008-04-1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화성시장)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08 13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1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4.  10. 2008.  4.  25. (15일간)


 2. 공고사항












































 1. 처분의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박금이 (530823 2******)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 6번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0,000)


 4. 위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


 5.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위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기일까지 시중은행 및 금융기간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률 제5조 제6항에 의거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031 369 3843)


  주  소


 경기 화성시 남양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