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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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8 10:19:22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사내면 사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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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195번지 외 3필지 2014년 4월 8일 위 공고인 : 실향민장묘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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