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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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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 작성일 2002-03-28 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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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에 관한 법률지식
작성자 김주식
내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지식 >

1. 계약서에는 논의한 모든 내용을 기재합시다.
2. 주택임대차기간은 무조건 2년이 아닙니다.
3. 기간갱신계약서를 작성합시다.
4. 기간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종전계약서와 함께 보관합시다.
5. 기간갱신계약은 기간 만료 전 1월까지합시다.
6. 기간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합시다.
7. 기간갱신 또는 거절통지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주인은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등기,소송,고소,이혼,개명,출생,혼인,사망,차용증,내용증명,
임대차계약,매매계약,위임장, 기타 각종 생활문서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김주식 운영)
생활상담도 해 드립니다.
등기도우미(www.dunggy.com) 법무사 김주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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