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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
작성일 2002-03-28 02:14:27
제목 | 임대차에 관한 법률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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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식 |
내용 |
1. 계약서에는 논의한 모든 내용을 기재합시다. 2. 주택임대차기간은 무조건 2년이 아닙니다. 3. 기간갱신계약서를 작성합시다. 4. 기간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종전계약서와 함께 보관합시다. 5. 기간갱신계약은 기간 만료 전 1월까지합시다. 6. 기간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합시다. 7. 기간갱신 또는 거절통지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주인은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등기,소송,고소,이혼,개명,출생,혼인,사망,차용증,내용증명, 임대차계약,매매계약,위임장, 기타 각종 생활문서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김주식 운영) 생활상담도 해 드립니다. 등기도우미(www.dunggy.com) 법무사 김주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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