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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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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 작성일 2002-03-28 0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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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의 전문가가 됩시다.
작성자 자격검정원
내용
제2회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한국시설자격검정원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제2회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자격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2일


1. 시험일자 : 2002년 5월 19일(일요일)

2. 시험장소 : 2002년 5월 13일 인터넷으로 최종공고 http://fqei.co.kr)

3. 합격자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02년 6월 10일 한국시설관리신문 및 인터넷으로 공고 (http://fqei.co.kr)

4. 응시자격 : 규정 제16조에 의거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만 20세 미만 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시설관리사, 시설하자컨설턴트,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자격별 검정기준 > 한국시설자격검정원 응시자격기준 참고(~클릭하세요.)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4월 1일 ∼ 30일
 ② 접수장소 : 한국시설자격검정원 150 89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 602 127 창신빌딩 2층
   문의전화 : 02)834 3136 8/ FAX: 02)834 3129
 ③ 응시원서 접수방법(우편접수 포함)
   가.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원은 인터넷(http://fqei.c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에 한하여 접수가 인정되며, 응시표를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의 우편번호, 주소 및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를 동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7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 입금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6. 구비서류
 ① 응시원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② 근무처경력증명서, 경력확인원은 당원 소정의 서식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받아 정확히 기재하시거나, 공적증명 관계서류도 가능합니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시험과목
 ① 시설리모델링학(대지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등에 관한 사항, 건축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기타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8. 검정시험방법
 ① 검정시험 문제는 10문제이며,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리모델링에 관한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논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자격소지자
나. 시설관리사 특급, 시설하자컨설턴트 자격소지자
다. 시설관련업무 공무원(군인공무원, 공사임직원 등 포함)으로서 실무 10년 경력 이상인 자
라. 시설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 15년 경력 이상인 자

9. 합격자 결정
 ①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자
 
10. 검정시험시간 : 14:00 ∼16:20
 ① 응시자는 13시 30분까지 입실하셔야 합니다.
 ② 시험시간
   가. 시설리모델링학 120분

11. 응시자의 주의사항
 ①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②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흑색사인펜 또는 볼펜, 계산기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시설자격검정원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시험일로부터 5년간 검정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13: 30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검정시험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교부처 또는 접수처(02)834 3136 8)로 연락 바랍니다.

주관 : 한국시설자격검정원
후원 : 한국시설관리협회·한국시설관리교육원
한국시설자격검정원 전화번호: 02)834 3136 8/ 팩스번호 : 02)834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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